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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81 재일01254-381 재일01254381 19910211 199102 1991 02 11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3.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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