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6.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821 재일01254-3821 재일012543821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03, 199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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