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1.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382 재일01254-382 재일01254382 19910211 199102 1991 02 11
요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수용 또는 협의매매되는 주택대신에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