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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 등기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재일01254-409 재일01254-409 재일01254409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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