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재일01254-410 재일01254-410 재일01254410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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