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413 재일01254-413 재일01254413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세 관련한 구체적인 제반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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