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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414 재일01254-414 재일01254414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질의 1의 경우는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상이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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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414 재일01254-414 재일01254414 19910218 199102 1991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