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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재일01254-417 재일01254-417 재일01254417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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