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433 재일01254-433 재일01254433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도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제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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