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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443 재일01254-443 재일01254443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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