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각종 사업면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445 재일01254-445 재일01254445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각종 사업면허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각종 사업면허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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