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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446 재일01254-446 재일01254446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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