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447 재일01254-447 재일01254447 19910222 199102 1991 02 22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및 대 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대 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 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대 규모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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