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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448 재일01254-448 재일01254448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이상 소유 및 거주 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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