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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2.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470 재일01254-470 재일01254470 19910222 199102 1991 02 22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진의를 알수 없는바 다만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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