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471 재일01254-471 재일01254471 19910222 199102 1991 02 2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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