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6.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494 재일01254-494 재일01254494 19910226 199102 1991 02 26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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