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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6.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일01254-496 재일01254-496 재일01254496 19910226 199102 1991 02 2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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