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6.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성격
재일01254-499 재일01254-499 재일01254499 19910226 199102 1991 02 26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2. 위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및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정도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위의 경우 자산 양도차익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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