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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524 재일01254-524 재일01254524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 주택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인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사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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