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재일01254-525 재일01254-525 재일01254525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 때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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