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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범위

재일01254-526 재일01254-526 재일01254526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귀문2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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