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527 재일01254-527 재일01254527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을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동일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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