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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4.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재일01254-539 재일01254-539 재일01254539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로부터 도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간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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