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4.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재일01254-541 재일01254-541 재일01254541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 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고시되지 아니하여 쥐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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