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4.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배제 여부
재일01254-542 재일01254-542 재일01254542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연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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