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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4.

1세대 2주택인 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543 재일01254-543 재일01254543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95, 1990.10.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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