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4.
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재일01254-545 재일01254-545 재일01254545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갑,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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