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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5.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569 재일01254-569 재일01254569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갑”“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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