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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5.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573 재일01254-573 재일01254573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3,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와 귀속년도 등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답변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3, 199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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