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5.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574 재일01254-574 재일01254574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3.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4.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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