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9.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57 재일01254-57 재일0125457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귀 질의의 경우는 공탁된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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