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581 재일01254-581 재일01254581 19910306 199103 1991 03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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