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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6.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582 재일01254-582 재일01254582 19910306 199103 1991 03 06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되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주택을 양도한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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