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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재일01254-59 재일01254-59 재일0125459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0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4. 재건축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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