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9.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603 재일01254-603 재일01254603 19910309 199103 1991 03 09
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거 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머저 양도하는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