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01254-619 재일01254-619 재일01254619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통도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06.30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07.01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장시 기준시가를 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3.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01254-619 재일01254-619 재일01254619 19910311 199103 1991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