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622 재일01254-622 재일01254622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527, 19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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