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24 재일01254-624 재일01254624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마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이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24 재일01254-624 재일01254624 19910311 199103 1991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