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625 재일01254-625 재일01254625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라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도일에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율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였을 경우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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