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01254-628 재일01254-628 재일01254628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건축물(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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