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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629 재일01254-629 재일01254629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로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법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소유주택 양도일 현재 위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관세되는 것이나, 요건구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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