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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9.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멸실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62 재일01254-62 재일0125462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은 당해 사안에 국한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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