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34 재일01254-634 재일01254634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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