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636 재일01254-636 재일01254636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 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기준시간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심지어 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수 있으나 일반실사에 의한 신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636 재일01254-636 재일01254636 19910311 199103 1991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