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9.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63 재일01254-63 재일0125463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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