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3.
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649 재일01254-649 재일01254649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 1991.01.24 및 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 재일01254-180, 199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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