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3.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650 재일01254-650 재일01254650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3.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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