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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3.

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52 재일01254-652 재일01254652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본인이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귀하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2175, 198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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