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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653 재일01254-653 재일01254653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2,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2, 1990.1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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